반도체 업종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등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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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별연장근로는 업무량 급증,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경우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제도임
ㅇ 반도체 업종이 아닌 업종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음
- 총 90일이내에서 1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로가능(40시간 + 12시간 + 특별 12시간)
ㅇ 반도체업종의 연구개발시에는 2025. 3. 14.부터 아래와 같이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음(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참조)
-일반(3개월간 사용) : 3개월간 1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로가능(40시간 + 12시간 + 특별 12시간)
-특례(6개월간 사용) : 3개월은 1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로가능(40+12+특별12), 나머지 3개월은 1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로가능(40+12+특별8)
ㅇ 향후, 일반업종의 특별연장근로 개편이 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 반도체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25.3.14..pdf (666.9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3-14 17: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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