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안상규입니다.
저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16개의 법령을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고,
또한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3개의 법령을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총 19개에 달하는 법령이 수시로 개정되는 상황과, 노동부의 행정해석 및 법원의 판례가 늘 변경되는 상황에서,
근로자와 회사 모두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는 근로감독관의 현장 실무경험, 전국의 근로감독관을 지도·감독한 본부 경험, 전국의 근로감독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강의경험을 살려, 고객이 요구하는 니즈를 충족시키고, 인사노무현안에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의 사무소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근로자와 회사가 서로를 이해하는 가운데에서 함께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공인노무사 안 상 규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