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연금 개혁 합의안(2025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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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 연금개혁 합의내용(2025. 3. 20.)
* 향후 국민연금법 개정이 필요함
항목 |
현행기준 |
변경사항 및 내용 |
목적 및 효과 |
보험료율 인상 |
9% |
13% (26년부터 8년간 매년 0.5%씩 인상, 최대 13% 도달) |
기금의 장기 재정 안정성 확보 |
소득대체율 조정 |
40% |
43%로 상향 |
노후 소득보장 강화 |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
없음 |
국민연금법에 지급보장 신설 |
국민 신뢰도 제고 |
출산 크레딧 확대 |
둘째 자녀수에 따라 추가가입인정(최대 50개월) |
첫째 12개월, 둘째 12개월, 셋째 18개월 가입기간 인정 |
인구정책과의 연계 |
군복무 크레딧 확대 |
6개월 추가 가입기간 인정 |
최대 12개월내 실 군복무기간 인정 |
군복무자의 연금 수급권 확대 |
연금 개혁 특위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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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3인(국민의힘 6, 민주당 6, 비교섭 1) |
다층 연금체계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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