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 1. 30인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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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용노동부는 2024. 12. 26.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라는
제목으로 보도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보도자료 : 붙임).
ㅇ 이 의미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는 2023.12.31.까지 총 60시간의 근로(40 + 12 + 8)가 가능했는데, 2024. 1. 1.부터 갑자기 주 52시간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가 판단하여, 2024. 1. 1.부터 2024. 12. 31.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였는데, 이를 2025. 1. 1.부터 종료한다는 것입니다.
ㅇ 한편, 주 52시간 위반과 관련하여 고소(또는 고발)사건이 제기된 경우에는 곧바로 수사가 진행되어, 이를 어긴 경우 검찰로 송치하는 것이나
그외 진정사건 또는 사업장 감독시 적발된 경우에는 3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합니다.
- 금번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지방관서장의 판단하에 시정기간 3개월을 추가할 수 있도록(2025년 상반기까지) 재량을 부여하였습니다.
- 이를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5년 상반기 |
30인 이상 사업장 |
시정기간 최대 3개월 |
30인 미만 사업장 |
시정기간 최대 6개월(3개월 + 3개월) |
|
2025년 하반기 |
30인 이상 사업장 |
시정기간 최대 3개월 |
30인 미만 사업장 |
시정기간 최대 3개월 |
첨부파일
- 노동부 보도자료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pdf (95.0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4-12-30 14: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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