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감독과장 출신의
    공인노무사
  • 근로감독과장 출신의
    공인노무사
  • 근로감독과장 출신의
    공인노무사
  • 근로감독과장 출신의
    공인노무사
  • 근로감독과장 출신의
    공인노무사
  • 근로감독과장 출신의
    공인노무사

최신노동뉴스

2025. 1. 1. 30인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7회 작성일 24-12-30 14:01

본문

ㅇ 고용노동부는 2024. 12. 26.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라는

    제목으로 보도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보도자료 : 붙임).


ㅇ 이 의미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는 2023.12.31.까지 총 60시간의 근로(40 + 12 + 8)가 가능했는데, 2024. 1. 1.부터 갑자기 주 52시간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가 판단하여, 2024. 1. 1.부터 2024. 12. 31.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였는데, 이를 2025. 1. 1.부터 종료한다는 것입니다.


ㅇ 한편, 주 52시간 위반과 관련하여 고소(또는 고발)사건이 제기된 경우에는 곧바로 수사가 진행되어, 이를 어긴 경우 검찰로 송치하는 것이나

   그외 진정사건 또는 사업장 감독시 적발된 경우에는 3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합니다.


  - 금번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지방관서장의 판단하에 시정기간 3개월을 추가할 수 있도록(2025년 상반기까지) 재량을 부여하였습니다.


  - 이를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5년 상반기

 30인 이상 사업장

        시정기간 최대 3개월 

 30인 미만 사업장

        시정기간 최대 6개월(3개월 + 3개월) 

 2025년 하반기

  30인 이상 사업장 

        시정기간 최대 3개월

  30인 미만 사업장 

        시정기간 최대 3개월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