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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게 명절 떡값, 복지포인트 등을 미지급하거나 적게지급한 사례 발표(25. 3. 12. 노동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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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5-03-1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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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용노동부는 2024. 7월 한시적으로 '비정규직 차별 근절을 위한 온라인 익명신고센터'를 운영

ㅇ 제보받은 2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2024.9월 ~ 11월, 약 3개월간)

ㅇ 임금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차별이라고 판단한 사례는 아래 및 붙임과 같음 


   ▲(A사) 영업점 창구에서 수신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복지포인트(연 210만원), 창립기념일 수당(30만원), 경조금을 지급하나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미지급 → 2억 5,900만원(409명)

 

   ▲(B사) 건설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연 150만원의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나,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연 40~6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정규직보다 적게 지급 → 3,900만원(62명)


   ▲(C사) 샐러드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근로자(주 40시간)에게는 명절상여금(기본급의 100%)을 지급하나,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

                  근로자(주 15~25시간)에게는 명절상여금을  미지급  → 200만원(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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