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게 명절 떡값, 복지포인트 등을 미지급하거나 적게지급한 사례 발표(25. 3. 12. 노동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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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용노동부는 2024. 7월 한시적으로 '비정규직 차별 근절을 위한 온라인 익명신고센터'를 운영
ㅇ 제보받은 2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2024.9월 ~ 11월, 약 3개월간)
ㅇ 임금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차별이라고 판단한 사례는 아래 및 붙임과 같음
▲(A사) 영업점 창구에서 수신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복지포인트(연 210만원), 창립기념일 수당(30만원), 경조금을 지급하나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미지급 → 2억 5,900만원(409명)
▲(B사) 건설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연 150만원의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나,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연 40~6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정규직보다 적게 지급 → 3,900만원(62명)
▲(C사) 샐러드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근로자(주 40시간)에게는 명절상여금(기본급의 100%)을 지급하나,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
근로자(주 15~25시간)에게는 명절상여금을 미지급 → 200만원(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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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감독결과.pdf (236.6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3-17 10: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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