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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인 미만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근로자 직무훈련비 50% 지원(한국산업인력공단)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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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04-1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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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이 중소기업 근로자가 필요한 직무훈련을 스스로 선택해 참여하면 사업주가 부담한 훈련비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인력공단은 8일 ‘중소기업 근로자 주도 훈련 사업’을 신설하고 근로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기관·훈련과정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근로자가 원하는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이 훈련비를 지원하면 사업주가 부담한 비용의 50%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기업에서 훈련비를 선납한 뒤 훈련을 수료하면 사업주가 납부한 훈련비의 50%를 환급해주는 식이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고용보험 취득 재직 근로자이다.

인력공단은 인공지능(AI) 활용 등 IT분야나 사업관리와 조직 소통 등을 포함한 총 337개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훈련을 희망하는 경우 공단(hrdkorea.or.kr) 및 HRD4U(hrd4u.or.kr) 홈페이지에서 과정을 확인한 뒤 해당 훈련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훈련받은 과정에 한해 훈련비를 신청할 수 있는데

예산 소진시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